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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2장 조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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