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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3장 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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