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