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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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