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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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