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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5 (Measure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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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1. Warning;워닝

2. 주의

2. Caution;카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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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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