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