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