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