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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

4. 1좌의 금액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일련번호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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