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Enforcement Rul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3-2 (Collection of Admission Fees for Park Cultural Heritage Zones of National Parks)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Where the head monk of a temple collects admission fees from persons entering a Park Cultural Heritage Zone of a national park pursuant to Article 37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always post the admission fee schedule in a place easily visible to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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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