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