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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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