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전문개정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전문개정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