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