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5.29][제목개정 2026.7.7]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