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3조(손실보상)
① 제3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