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Enforcement Rule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 (Report on Import or Bringing In of Animals)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Report on import or bringing in of anim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2 (1) of the Decree means a report in Form No.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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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