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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Enforcement Rule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 (Report on Import or Bringing In of Animals)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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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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