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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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