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