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