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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10]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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