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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수수료)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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