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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4-2 (Urgent Changes to the Comprehensive Natural Disaster Mitigation Plan)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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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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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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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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