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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3절 해일 및 설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2 (Designation of Tsunami Risk Districts, etc.)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sewer수어 backflow백f플로우 caused카즈드 by바이 sea시 level레v블 rise,r라이즈 etc.;엣세터r러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floodingf플러딩 or오 damage대머지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wind와인드 waves웨이v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yphoons,타이f푼즈 strong스트r롱 winds,윈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sunami트수나미 damage대머지 is이즈 fearedf피어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sunami트수나미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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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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