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4 (Dissemination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Information, etc.)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consumers:컨수머즈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2.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3. Computerizing컴퓨터r라이징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Collecting,컬렉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5.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related프r리v벤션-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