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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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