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