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 변경연월일
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