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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 변경연월일

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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