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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

2. 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9]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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