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듣기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