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8>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84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6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절차 및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6호 단서,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제4호ㆍ제1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7조제16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및 별표 2의3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688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9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로 한다.
제17조제5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로 한다.
<38>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331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27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비율 상향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872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896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83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713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3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1>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97호,2013.12.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62호,2013.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24>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559호,2012.1.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36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