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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7-2 (Exceptions to Access Restrictions)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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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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