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7-2 (Exceptions to Access Restrictions)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term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2 (2) 7 of the Act means academic surveys and research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