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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5-9 (Private Participation in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dividual,인더v비저월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proxy;프r락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0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45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 대여 등(이하 "기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onation,도네이션 loan,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2항에 따라 기부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등의 목적, 생물다양성 증진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부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if,이f프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④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기부등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 토지 등을 참여자(기부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theð더 participant's파티서펀츠 consent컨센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기부등이 이루어진 재산, 토지 등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4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proxy프r락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donations,도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were워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⑥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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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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