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듣기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