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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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