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