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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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