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