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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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