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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3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ㆍ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9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40호,201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를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13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19318호,2006.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임명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