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