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