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듣기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