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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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