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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3.11.2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5.10.1>

④ 삭제 <2013.11.22>

⑤ 삭제 <2013.11.22>

[전문개정 2009.4.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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