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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7 (Containers Subject to the Resource Circulation Deposit, etc.)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1) "Containers컨테이너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eatedr리피티드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lass글래스 containers컨테이너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eatedr리피티드 use.유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2)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1. Fermentedf퍼멘티드 liquors리커즈 and앤드 distilled디스틸드 liquors리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2. 음료류

2. Beverages;베v브r리지즈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3.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ffee,카f피 beverages,베v브r리지즈 confectionery컨f펙셔네r리 and앤드 bakery,베이커r리 and앤드 fastf패스트 food),f푸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0 stores스토즈 in인 total토우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st-arear레스트-에r리아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bakery베이커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b),비 or오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0 stores스토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cale스케일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rice프r라이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s컵스 used,유즈드 sales세일즈 scale,스케일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4)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everages.베v브r리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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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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