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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2 (Business Types Related to Designated Recycling Business Operators)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1. 종이제조업

1. Paper페이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2. 유리용기제조업

2. Glass글래스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3. 제철 및 제강업

3. Iron아이언 and앤드 steel스틸 making메이킹 and앤드 steelmaking;스틸메이킹

4. 삭제<2025.9.23>

4. Deleted.딜리티드 <2025.9.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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