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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14 (Building and Operating a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Waste Resource Energy,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1.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2.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3.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using유징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5.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6.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1. An앤 importer,임포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user유저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landfill랜드f필 gas개스 or오 biogas;바이오개스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vers,r리커v버즈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waste웨이스트 heat;힛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roughθ쓰r루 waste웨이스트 gasification;개서f퍼케이션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3. Among어멍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cyclingr리사이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b)비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versr리커v버즈 energy에너지 fromf프r럼 wastes웨이스츠 or오 converts칸v벗츠 wastes웨이스츠 into인투 a어 state스테잇 fromf프r럼 which위치 energy에너지 can캔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tainr리테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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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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