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3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nergy Recovery Facilities, etc.)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nergy에너지 recoveryr리커v브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recoveryr리커v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when웬 theð디 energy에너지 recoveryr리커v브r리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is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can캔 meet밋 theð디 energy에너지 recoveryr리커v브r리 standards.스탠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