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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정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 (Designation Requirements)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capacity"커패서티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ㆍ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t잇 shall섈 be비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port포트 where웨어 cargo카고우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or오 brought브r롯 into인투 Korea코r리아

2. 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2. Airport:에어포트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a)어 It잇 can캔 handle핸들 at앳 least리스트 300,000 tons턴즈 of어v브 cargo카고우 per퍼 year이어 and앤드 has해즈 regularr레귤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에어 routesr룻츠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b)비 Theð디 area에r리아 usable유저블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orting소팅 of어v브 air에어 cargo,카고우 such서치 as애즈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its잇츠 hinterland힌털랜드 have해v브 a어 combined컴바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hinterland힌털랜드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r오 connected커넥티드 to투 it잇 by바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oad,r로우드 etc.,엣세터r러 allowing얼라우잉 freef프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goods구즈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complement캄플러먼트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ackaging,패키징 mixing,믹싱 repair,r리페어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argo카고우

3. 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3. Port:포트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a)어 It잇 can캔 handle핸들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of어v브 cargo카고우 per퍼 year이어 and앤드 has해즈 regularr레귤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tainer컨테이너 ship쉽 routesr룻츠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b)비 It잇 has해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ier피어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ships쉽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tons턴즈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c)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zone존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hinterland힌털랜드 have해v브 a어 combined컴바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hinterland힌털랜드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port포트 or오 connected커넥티드 to투 it잇 by바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oad,r로우드 etc.,엣세터r러 allowing얼라우잉 freef프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goods구즈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port,포트 and앤드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complement캄플러먼트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ackaging,패키징 mixing,믹싱 repair,r리페어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argo카고우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4.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a)어 It잇 has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of어v브 cargo카고우 per퍼 year이어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b)비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brought브r롯 in인 is이즈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is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c)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or오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1. Walls,월즈 gates,게잇츠 guard가드 posts,포우스츠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heftθ쎄f프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2.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檢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Inspection인스펙션 sites사잇츠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and앤드 taken테이큰 out아웃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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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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